여행 이용약관

여행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벨몰타 -BelleMalta (이하 당사로 칭함) 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약관을 반드시 읽고난 후에 여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행 계약의 성립은 여행자가 일정비를 모두 송금한 후 보내지는 일정표를 계약의 성립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정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일정표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일정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 여행일정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자유/맞춤 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일정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20% 금액  또는  하루일정의 경우20만원)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계좌이체, 해외송금, 페이팔 ( Paypal) 또는 현지 직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일정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3.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당사가 일정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6.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8.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당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되었을 경우에 그 한도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당사”가 계약체결 전(계약 성립 이전) 상태에서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관계를 해소한 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②   여행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여행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여행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일정 중에 발생하는 여행자의 과실 또는 여행자가 받는 손해, 부상, 사고 및 사망등에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중에 이에 관련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 여행자의 기분, 건강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여행지의 기후 및 당시의 상황으로 인한 불이익에 당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당사와 계약한 여행 일정의 시작 시각과 여행을 종료한 시각을 시점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일정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여행 날짜가 모두 커버가 되는지의 여부를 여행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